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반인과 다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23년 6월 시행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은 공식 피해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경매유예 신청권을 부여합니다.

이 글은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경매유예 신청 절차를 실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 아직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분, 이미 경매기일이 잡힌 분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핵심 요약: 전세사기 공식 피해자로 확인되면 → 법원에 경매유예 신청 → 최대 2년 경매 중지 가능. 단, 피해자 확인에 최소 수주가 걸리므로 경매기일이 임박했다면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.

특별법이 뭘 해주는가

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핵심 지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.

이 중 경매유예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. 유예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하면서 이후 방향(우선매수, 이주, 법적 회수)을 결정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.

경매유예 신청 자격 —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

경매유예를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확인되어야 합니다.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의: 임대인이 의도적 사기가 아닌 단순 재정 악화(깡통전세)의 경우 피해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개별 사안을 심사합니다.

경매유예 신청 절차 — 단계별 가이드

1

피해자 확인 신청 (국토교통부)

주소지 관할 시·도청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확인 신청. 온라인(국토부 민원포털) 또는 방문 접수. 제출 서류: 임대차계약서, 전입세대확인서, 확정일자 증명서, 경매 관련 서류.

2

피해자 결정 통보 수령

위원회 심사 후 피해자 결정 통보.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(긴급 사안은 단축 가능). 결정서가 경매유예 신청의 핵심 첨부 서류.

3

법원에 경매유예 신청

피해자 결정서를 지참하고 담당 법원 경매계에 경매유예 신청서 제출. 신청서 양식은 법원 경매계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취득 가능. 수수료: 인지세 1,000원 수준(소액).

4

법원 결정 — 경매 정지

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경매 절차가 정지됩니다. 유예 기간은 1년, 최대 1년 연장 가능(총 2년). 유예 기간 중 임차인은 거주 계속 가능.

5

유예 기간 중 이후 방향 결정

우선매수권 행사(자금 마련 시), LH 공공임대 신청, 보증금 회수 소송 등 선택지 검토. 유예 종료 전 반드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.

경매기일이 이미 잡혔다면 — 긴급 대응

피해자 확인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립니다. 경매기일이 임박한 경우 이 순서를 기다리면 늦습니다. 이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

위원회가 긴급 처리를 해주더라도 최소 2~3주는 걸립니다. 경매기일이 2주 미만으로 남았다면 병행 가능한 다른 수단(매각기일 변경 신청, 채권자 협의)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.

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관

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기관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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